예수원교회 직분자[서리 집사 포함] 선출 기준[1]
- 작성자 : 웹관리…
- 조회 : 154
- 19-11-03 09:22
11월 말이 되면 다음 해를 위한 직분자 선정이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오늘 있게 되는 목회협력위원회들의 9가지 선출 기준에 근거한 기획위원 선발. 임명합니다. 선출된 기획위원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순 경에 목회협력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그 후 담임목사가 스케치한 임명안을 가지고 기획위원들과 함께 목협위원,서리집사, 그리고 각 분야 직분자들을 선정하여 12월 첫주 임명하게 됩니다.
우선 집사 선정은 두 가지의 큰 틀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첫째는 내적 자격입니다. 쉽게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영적 성장과 성숙도를 말합니다. 목장을 통하여 매주 들려오는 목자 보고, 목자 목우님들을 포함한 일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듣게 되는 그 분에 대한 정보, 담임목사가 당사자를 만나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적 성숙도는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참고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외적 자격입니다.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적 예배 참석, 본이 되실 만한 교회 생활과 헌신, 교회 안팎으로 집사 수준에 어울리는 신앙에 합당한 삶과 신앙 인격, 예수원교회가 기준하는 9가지 원칙들(관계, 섬김, 순복, 믿음, 변화, 도덕성, 분별력, 리더십, 교회생활)을 포함한 그 외의 성품 등이 교회, 가정, 사회속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으신 분들이시지만, 교회가 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단 한가지(술, 담배, 십일조, 토요 새벽 예배, 목장 섬김, 제자훈련, 봉사, 성품, 관계..등)라도 아쉬움이 남는 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시거나, 타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라 해도 ‘형제님’ 또는 ‘자매님’으로 호칭을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는 ‘성도님’ 또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 외적 자격이 모두 충족이 되시더라도 집사 임명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은 적정 기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일을 위한 권위와 자격의 부여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직분 임명을 성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목회협력위원분들이 집사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형제, 자매’ 또는 ‘성도님’으로 호칭하심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는 직분 남발이 타락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원교회에서 이미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의 재임명의 경우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감정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격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면서도 아쉬움 안고 재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제게 “왜 저 분은 임명을 하셨습니까? 기준대로 하셔야지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 고민 속에서 내어 놓는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만되시더라도 존중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원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선 집사 선정은 두 가지의 큰 틀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첫째는 내적 자격입니다. 쉽게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영적 성장과 성숙도를 말합니다. 목장을 통하여 매주 들려오는 목자 보고, 목자 목우님들을 포함한 일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듣게 되는 그 분에 대한 정보, 담임목사가 당사자를 만나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적 성숙도는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참고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외적 자격입니다.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적 예배 참석, 본이 되실 만한 교회 생활과 헌신, 교회 안팎으로 집사 수준에 어울리는 신앙에 합당한 삶과 신앙 인격, 예수원교회가 기준하는 9가지 원칙들(관계, 섬김, 순복, 믿음, 변화, 도덕성, 분별력, 리더십, 교회생활)을 포함한 그 외의 성품 등이 교회, 가정, 사회속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으신 분들이시지만, 교회가 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단 한가지(술, 담배, 십일조, 토요 새벽 예배, 목장 섬김, 제자훈련, 봉사, 성품, 관계..등)라도 아쉬움이 남는 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시거나, 타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라 해도 ‘형제님’ 또는 ‘자매님’으로 호칭을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는 ‘성도님’ 또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 외적 자격이 모두 충족이 되시더라도 집사 임명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은 적정 기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일을 위한 권위와 자격의 부여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직분 임명을 성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목회협력위원분들이 집사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형제, 자매’ 또는 ‘성도님’으로 호칭하심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는 직분 남발이 타락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원교회에서 이미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의 재임명의 경우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감정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격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면서도 아쉬움 안고 재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제게 “왜 저 분은 임명을 하셨습니까? 기준대로 하셔야지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 고민 속에서 내어 놓는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만되시더라도 존중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원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댓글목록